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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으로 달라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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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으로 달라지는 것은?
  • 김영선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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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지만 양도세 부담은 완화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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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영선 소비자기자] 계속되는 집값 상승으로 정부가 지난 16일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더욱 강력한 규제 방안을 내놓음으로써 시장 분위기가 새롭게 변화될 수도 있다.

먼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된다. 이로써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이전보다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하여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이 기존보다 0.1~0.8%p 올라가게 된다.

한편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가) 주택을 판다면 '양도세(부동산을 팔았을 때 얻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대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제한이 엄격해졌다. 기존에는 주택 가격의 70%까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 원이 초과하는 집은 주택 구매용 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 기준 9억 원까지는 40%,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해당 대안들이 이전보다 강력해져 집값 상승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모이는 한편, 엄격해진 대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주택 미보유자가 집을 구매하기 더욱 어려워진 것은 아닌지 걱정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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