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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호] DLS·DLF 사태로 보는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의 상생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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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호] DLS·DLF 사태로 보는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의 상생 방안
  • 박나영 소장
  • 승인 2019.12.18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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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에 투자한다면 난 이제 더 이상 금융소비자로서 보호받지 않고 전문투자자로서 수익을 내기 위해 어떤 투자위험도 감수한다는 마음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라이프/박나영 소장] 2019년 10월 DLS·DLF 최고 손실률이 98.1%를 기록했다는 뉴스와 함께 곧이어 11월 11일 만기인 DLS·DLF의 수익률은 2.2%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DLS·DLF 사태는 점차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100% 손실 난 펀드들이 그렇듯이 이제 DLS·DLF도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인내심이 크다. 총 판매 잔액 8,224억원 중에 개인투자자는 7,326억원이다. 법인은 898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주위를 둘러보면 한 다리 건너 DLS·DLF에 투자하여 낭패를 보았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독일 국채 금리가 올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넘겨야 할까? 
  
이번에 논란이 된 ‘독일 국채 DLS’는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설계하였고 은행원들은 이 상품을 팔 때 “독일이 망하지 않는 이상 원금 손실 가능성은 없어요.”라고 하였다. 독일 국채 연계 DLS의 경우 일정 기간 금리가 -0.2% 포인트 이상이면 연 4.2% 수익이 보장되지만, -0.7% 포인트 이하로 떨어지면 원금 전액을 날리는 구조였다. 문제는, 이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이 “설마 독일 금리가 마이너스 이하로 떨어지겠어?”라고 생각하고 예금하러 은행에 들었다가 이 상품에 최고 몇억원의 자금을 투자하였다는 것이다. 
  
2019년 11월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DLS·DLF 사태의 문제점은 기초자산, 손익결정구조 등 실질이 유사한 상품을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 규제를 회피”하여 사모로 판매하여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적용되었다는 데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렇다면 이번 개선방안으로 투자자 보호장치는 단단해졌을까?
  
DLF 제도 개선안은 2012년 9월 자본시장연구원이 금융위에 제출한 ‘ELS·DLS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등을 기초 자료로 삼아 작성되었고, 2012년 작성된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는 공모 방식 DLS의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다. 이번 DLS DLF 문제가 생기기 전, 그동안 금융 당국의 제도 개선도 공모 DLS에 집중되었었다. 반면 사모 DLS에는 이런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금융 당국이 2015년부터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한 뒤 사모펀드가 급증해 DLF 사태를 촉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와 DLS·DLF 투자자 보호는 무슨 관계일까?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를 하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의 적격요건을 설정하는 동시에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과 같은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여유자금이 많지 않은 사람은 사모펀드를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에 1억 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판매할 때는 금융기관에서 적합성 원칙(투자자의 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한 투자 권유를 하도록 하는 원칙)과 적정성 원칙(투자자의 경험 등에 비추어 적정한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DLF 제도 개선안에서 주목할 것은 11월 2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개인 전문투자자 기준이다. 연 소득 1억 이상 또는 순자산(거주주택 제외) 5억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계좌 유지하고 금투상품(초저위험상품 제외) 잔고 5천만 원 이상 투자하면 개인 전문투자자가 된다. 일반 투자자라도 3억 원 이상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되면 전문투자자로 분류된다. 이렇게 전문투자자가 되면,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을 투자자가 지게 된다. 즉, ‘설명을 잘 못 들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상품을 권해서 가입했으니 은행도 책임져라’라는 주장을 못 하게 된다. 
  
현재 독일 국채 DLS·DLF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설명을 잘 못 들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상품을 권해서 가입했으니 은행도 책임져라’라는 주장으로 법적인 책임을 금융기관에 물을 수 없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치는 입장에서 이보다 허탈할 수 없다. 그럼에도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한 명의 금융소비자로서 금융기관과 어떻게 상생할지 고민해본다. 방법은 딱 한 가지이다. 사모펀드에 투자한다면 난 이제 더 이상 금융소비자로서 보호받지 않고 전문투자자로서 수익을 내기 위해 어떤 투자위험도 감수한다는 마음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모르고 투자한다는 것은 장님이 되어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다. 마무리 주위에서 권유하고 투자수익률이 매력적이어도 내가 투자에 확신이 없다면 과감히 투자하지 말자. 그것이 나도 살리고 금융기관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소비라이프연구소 박나영 소장
소비라이프연구소 박나영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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