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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실손보험료 또 오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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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실손보험료 또 오른다 !
  • 배홍 기자
  • 승인 2019.12.17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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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배홍 기자] 병원에서 지출한 만큼 돌려받는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내년에 이 실손보험 보험료가 최대 20%까지 오른다고 한다. 이유는 적자 때문이라는데 의료비 지출 줄인다던 문재인 케어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

◇ 실손보험 가입자가 3,800만 명이라던데 ?

2018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가 5,107만 명이다. 이 중에서 직장가입자는 3,800만 명으로 가입자 수로 보면 국민건강보험보다 더 많은 사람이 민영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셈이다. 가구당 1.7개를 가입하고 성인 인구의 95%가 가입한 국민보험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 실손보험료가 또 오른다던데 ?

손보업계는 전체 가입자 수가 3,800만 명인 실손보험의 보험금 누수가 심화되면서 내년 20%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문재인 케어의 반사이익이 사라진 이상, 내년 실손보험료가 최대 20% 가까이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금융 당국이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축소, 보험금 누수방지 등 보험회사의 자구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인상률은 15%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적자가 문제라던데 ?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21.2%에서  올해 상반기 129.1%로 급증했다고 한다. 여기서 손해율이란 보험료 수입대비 지급된 보험금 비중을 말한다. 즉, 벌어들인 보험료보다 지출된 보험금이 1.3배 많다는 뜻이다. 손해율이 139%에 달하면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적자 규모를 1조 8천억 원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문재인 케어가 제 역할을 못했다던데 ?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라 실손보험을 판매한 반사이익(보험금 지급감소분)이 클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실은 달랐다.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반사이익이 없었다는 뜻이다. 지난해의 경우 협의체는 6.15%의 반사이익이 발생한다는 KDI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실상 실손보험 보험료 책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는데 ①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신 실손보험은 8.6% 인하 ② 2009년 9월 표준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은 6~12% 인상 ③ 2009년 9월 이전 판매된 실손보험 8~12% 인상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보험사들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올해 실손 보험료를 책정할 것으로 전망한다.

◇ 건강보험료도 많이 올랐다던데 ?

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부터 또 인상된다고 한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제외하곤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2,800원 오른다고 한다. 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됨에 따라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8.8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2일에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3.2% 인상하기고 결정했었다.

◇ 병원을 많이 가면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하던데 ?

병원에 많이 가면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한다. 이미 기존 가입자가 3,800만 명인 상황에서 보험 할인, 할증제 적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정 필요하다면 기존 가입자들이 보험료 할인, 할증제 적용이 되는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뭔가 강력한 유인책 마련이 더 시급해 보인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 대상인 노인, 유아, 산모 등에겐 단순히 병원에 자주 가는 이유만으로 보험료 할증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본적인 과잉진료 등 문제점으로 드러난 부문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 실질적인 제도가 운영되길 바란다.

◇ 실손보험 청구도 불편해한다던에 ?

결론적으로 청구 시스템 측면에서 불편하다. 소액을 가지고 행정상 여러 가지 불편을 겪으면서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하니 그렇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소비자연맹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 조건은 충족하였으나 신청한 적은 없다고 답을 한 사람들을 보면 그중 50%가 소액이어서, 27.5%가 청구 절차가 번거로워서, 11.8%는 시간이 부족해서, 9.8%는 청구 비용이 발생해서였다는 답을 한 것만 봐도 그렇다는 것이다.

◇ 적자 요인 중 하나가 과잉진료라던데 ?

건강이 안좋거나 다쳐서 병원을 방문하면 대부분의 병원 창구에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이는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처방과 치료 방법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을 가입했다면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처치를 장려하거나, 고액의 진단이나 치료 장비의 사용을 권유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부터  의료 가수요가 발생하고 과잉진료가 시작되는 것이다. 환자로서는 민영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에서 고가의 치료비가 지급되어 부담이 없고, 병원으로서는 비급여 수입을 많이 챙길 수 있어서 좋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래가 되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청구 간소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다.

내년에는 건강보험료도 오르는데 실손의료보험도 오른다니 정부는 조속히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도 먼저 시행하여 제도의 편리함과 안정성을 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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