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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은 따뜻하게...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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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은 따뜻하게...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 주현진 인턴기자
  • 승인 2019.12.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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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로 선정 대상 기준 및 지원 금액 달라, 신청 전 해당 거주지 지자체에 문의 필요해
출처 : 에너지바우처
출처 : 에너지바우처

[소비라이프/주현진 인턴기자] 겨울이 오면 시린 것은 손발만이 아니다. 주머니 사정이 가벼울수록 겨울은 더욱더 차갑게만 느껴진다. 난방비가 부담되어 추운 겨울 몸도 마음도 꽁꽁 얼어있었다면, 에너지 바우처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 이번 기회에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

정부는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한파를 대비하고자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를 겨울철 민생·안정 대책 기간으로 선정하고 월동대책비를 지원한다. 이번 월동대책비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저소득가구에 한 가구당 약 5~10만 원의 겨울철 난방비를 지급한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은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이다. 가구원 특성 기준은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지자체별로 선정 대상 기준 및 지원 금액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해당 거주지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총 11만여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며,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저소득층이 저렴하게 난방을 이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 시행 전인 2013년에는 100만 원 미만 소득 가구의 연료비 단가가 97.8원/Mcal이고,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소득 가구의 연료비 단가는 92원/Mcal이지만, 2015년 에너지 바우처 시행 이후인 2016년에는 100만 원 미만 소득 가구의 연료비 단가가 78.8원/Mcal,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소득 가구의 연료비 단가가 94.5원/Mcal으로 나타났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에너지바우처와 관련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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