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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판유리 담합 적발, 과징금 34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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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판유리 담합 적발, 과징금 348억원 부과
  • 이현성기자
  • 승인 2013.06.10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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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건축용 판유리의 제품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여 인상한 (주)케이씨씨, 한국유리공업(주)에게 시정명령과 총 384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 하였다.

아울러, 상기 법인들 및 담합에 직접 관여한 양사 고위 임원 2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케이씨씨와 한국유리는 영업 담당 임원 모임 및 전화 연락을 통해 2006년 11월 부터 2009년 4월까지 건축용 판유리 투명/그린 5,6mm 제품의 가격을 총 4차례에 걸쳐 약 10 ~ 15%씩 인상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양사 영업 담당 고위 임원은 가격인상 전 직접 만나거나 전용 휴대전화를 통해 수차례 합의하였고,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시차를 두고 가격 인상을 통지 하였다.

4차례의 담합으로 인해 담합 제품 가격은 2년간 대폭 인상되었고, 가격 인상 합의는 시장에 즉각 반영되었다.

금번 조치로 국내 판유리 시장에서의 업체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외국 판유리 업체의 공세에 대항한 국내 판유리 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답합 적발을 위해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판유리와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담합을 엄중 제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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