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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없는 위험천만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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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없는 위험천만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 김보준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16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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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대부분이 안전사고 감독 불성실한 것으로 나타나…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김보준 소비자기자] 최근 복고열풍 등으로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 발생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20개소 및 이용자 470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롤러스케이트장 안전사고는 최근 2년 9개월(2017.1~2019.9)간 총 131건이 접수되었으며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다. 특히 13세 이하(81명, 61.8%)의 어린이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128건, 97.7%)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례가 많았다.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20개 중 8개소(40.0%)에는 안전관리 요원이 없어 역주행 등 사고를 유발하는 이용자들의 위험 행동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19개소, 95.0%) 업소에서 안전수칙에 대한 안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절반 이상은 초보자 이용공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거나(11개소, 55.0%) 전용 장비를 갖추지 않아(13개소, 65.0%)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컸다.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화기나 화재경보기, 비상조명등, 피난안내도 설치도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다.

롤러스케이트장은 넘어짐 등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이용자 470명 중 328(69.8%)이 안전모를, 240명(51.1%)은 보호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고, 이를 제한하는 업소도 없었다.

대부분(16개소, 80.0%) 업소에서는 안전수칙 미준수, 보호장구 미착용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공지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사후 피해처리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해서는 관련 안전기준 자체가 없어 이번 조사 결과와 같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는 소비자들의 안전사고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안전관리 기준 마련 및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역시 본인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및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역주행 금지 등 안전수칙을 성실히 따라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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