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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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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될 수 있나?
  • 김산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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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찬성 반대 여론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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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산 소비자기자]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숨진 김민식 군의 사고로 발의된 법안 ‘민식이 법’이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식이 법’은 지난 9월 11일 충청남도의 한 학교 앞에서 9살 김민식 군이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주행 중인 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김민식 군의 부모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식이 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을 게시했다. 이 사건은 채널A의 프로에서 다뤄지며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김민식 군의 어머니는 “아이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하며 당시의 심정을 호소했다. 이후 국회에서 ‘민식이 법’이 발의 되었다.

 위 사고는 초등학교 앞인 스쿨존에서 일어났다. 당시 주택가의 좁은 길에 차들이 정차돼있어 민식 군과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서로를 인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민식 군은 반대편 길을 향해 뛰었고 이를 몰랐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에 발의된 민식이 법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일어나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규정 속도인 30km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고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혔을 시 적용된다. 하지만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와 같은 법이 발의되자 여론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시 가해차량은 23.6km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으며 이는 규정 속도 30km를 준수하고 있었다. 또한 사람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반응했어도 늦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 나오면서 민식이 법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법안 통과 다음 날인 11일 민식이 법을 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시행까지 불투명해졌다. 올해 안에 최종 공포까지 진행되면 민식이 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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