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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확충,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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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확충,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 박은주
  • 승인 2013.06.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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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설치율이 낮은 중소기업등에 지원 강화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직장보육시설은 직장을 가진 부모들이 가장 선호함에도 그동안 엄격한 설치기준과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인해 39.1%에 머물렀다. 
 
이번 대책은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설치시 장애요인 해소 및 인센티브를 제공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한도 인상(2억원→3억원), 보육실 1층 설치, 옥외놀이터 설치, 조리실 별도설치 원칙 등의 설치기준 완화, 건물을 신증축하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여성 비중이 높고 보육수요가 많지만 설치율이 낮았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크게 강화했다.
  
중소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설치하거나 어린이집을 신축, 매입하는 경우 6억원까지 지원하고, 전면적인 무상보육 실시(‘13.3월) 등에 따라 그 효과가 없어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대체수단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액도 월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대책으로 의무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현행 39.1%에서 ‘17년에는 최소한 7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직장어린이집이 활성화될 경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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