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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관문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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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관문 넘었다
  • 박수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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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타다 금지법’에 반대 견해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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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박수진 소비자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여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6시간 이상으로 대여 시간을 정하였고, 공항이거나 항만이면 이용자는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여객 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도 추가하였다. 여객 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은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자의 알선 범위가 관광 등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이 불법이 된다.

개정안 통과에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SNS에서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며 개정안 통과를 비난했다. 이어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이 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렇게 이동성을 금지해서 국민들이 얻는 편익은 무엇이냐"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공정위 또한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히며 렌터카,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의 영업방식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관련 개정안에 대한 반대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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