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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KIKO 배상비율 오늘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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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KIKO 배상비율 오늘 발표한다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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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11년 만에 피해 기업 4곳에 대한 은행 배상비율 오늘 결정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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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환율 파생상품인 KIKO(Knock in knock out)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결과가 오늘 발표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분쟁 조정 위원회를 열고 KIKO에 대한 배상비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조정이라는 점에서 피해 기업과 은행들이 주목하고 있다. KIKO로 인해 추산되는 피해만 약 3조 원을 웃돈다는 점에서 사전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KIKO는 약정한 범위 내에서 환율이 움직일 경우 계약 기업은 안정된 환율로 거래할 수 있는 환율 파생상품이다. 예를 들어, 환율이 1,000원 ~ 1,050원 사이에서 꾸준히 움직일 경우 안정적으로 외화 수급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1,050원을 넘어 크게 오를 경우 계약한 은행에 그 이상의 수준으로 은행에 되갚아야 하는 구조이다. 즉, 금번 이슈가 되었던 DLF처럼 수익은 제한적인데 반해, 손실 폭은 그 이상 커질 수 있는 전형적인 비대칭 보상형 파생상품이었다.

다만 KIKO의 경우 이미 과거 대법원에서 사기가 아니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따라서, 금감원 입장에서도 불완전 판매만을 고려하여 조정하게 되는데, 대법원도 당시 불완전 판매의 소지는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상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KIKO 사태가 터진 게 2008년인데 1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DLF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부랴부랴 조정에 나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당국도 이에 대해 비판을 받는 모양새이다.

은행 입장에서도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 배상할 경우 주주에 대한 배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조정을 수용할지는 미지수이다. KIKO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배상에 대한 소멸시효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최근 DLF의 분쟁 조정 결정을 두고 각 배상비율 판단의 근거를 공개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에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11년간 끌어온 분쟁의 정당한 마침표를 찍을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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