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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들, 비행기 탑승 빠르고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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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들, 비행기 탑승 빠르고 편리해진다
  • 김회정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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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 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교통약자 항공 이동권 보장 기대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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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회정 소비자기자]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는 비행기 탑승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국토부는 ‘항공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항공 분야 교통 약자 편의기준 마련’, ‘운항 증명 과정에서 면허 취소가 가능한  중대결함 사유‘이다. 

공항과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교통약자의 비행기 탑승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는 탑승하는 항공편에 탑승교 및 휠체어 승강 설비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우선 좌석을 운용한다. 자막과 점자, 그림 등을 이용한 기내 안전정보도 교통약자에게 맞춤 제공해야 한다. 이번 법령은 교통약자들의 열약한 항공 이동권이 보장되는 첫걸음이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항공 면허 취득 후, 실제 항공기 운항을 위해 운항 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 능력이 상실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사에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관한 의견은 2020년 1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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