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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시리즈 펀드', 공모가 사모로 둔갑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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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시리즈 펀드', 공모가 사모로 둔갑한 혐의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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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 운용에 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 제작, 사모로 쪼개 공모 규제 회피한 의혹 제기돼
증권선물위원위, NH농협은행의 펀드 판매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 ‘위법’으로 내부 결론낸 것으로 확인돼
최근 DLF 사태, 당국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여러 곳에서 존재해, 당국 입장에서 "일벌백계"의 목적 있는 것으로 보여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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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NH농협은행의 '시리즈 펀드'가 원래 공모로 발행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공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로 둔갑, 쪼개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즉, 증권 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를 피하고자 200명에게 공모로 팔아야 할 펀드를 10명에게 20개로 쪼개서 파는 식이다. 이는 공모 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서 판매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금융당국이 NH농협은행의 징계를 앞두고 있어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2016년 경 파인 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 자산운용에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으로 펀드를 주문 제작해서, 이를 사모로 쪼개 팔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증권 신고서 미제출 등의 혐의로 NH농협은행에 대한 제재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금융위가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최근 DLF 사태 역시 공모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쪼개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번 NH농협은행의 경우 일벌백계의 목적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다만, DLF 사태와 비슷한 만큼 당국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NH농협은행의 이 펀드의 경우 사실상 규제, 법령이 정비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징계는 처벌 법령이 모호해 법치주의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측면에서는 그 의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당당하게 공모로 발행하고 증권 신고서 제출 등의 의무를 다하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을 것이다. 더불어 OEM 방식은 불법이라는 것을 금융권 임직원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이에 대해 주문자 상표 부착을 하지 않으면 되는 부분이다. 이번 NH농협은행의 징계가 확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의 중요성이 한 계단 더 제고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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