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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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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한다. !
  • 배홍 기자
  • 승인 2019.12.10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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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위험 감소효과가 입증된 건강관리기기 지급 허용
- 건강관리 노력에 대한 통계 수집·집적기간 최장 15년으로 확대
- 자회사를 통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 헬스케어 제공 허용

[소비라이프 / 배홍 기자]

고령화에 따른 건강위험의 증가와 소비자의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에 보험회사가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의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 주요내용은 ?

첫째, 보험위험 감소효과가 입증된 건강관리기기 지급 허용 둘째, 건강관리 노력에 대한 통계 수집·집적기간 최장 15년으로 확대 셋째, 자회사를 통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 헬스케어 제공 허용

 

◇ 추진배경은 ?

소비자는 적극적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의료비용 및 보험료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질병·사망 등 보험사고 위험을 관리하는 한편, 헬스케어 서비스 결합을 통해 보험상품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고부가가치 산업인 헬스케어를 활성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그동안 경과 ?

2017년 12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피보험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대해 보험료 할인 등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 되었다. 동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난 9월말까지 11개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출시했고, 약 57.6만건이 판매되는 등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7월, 금융위·복지부·금감원은 보험과 건강관리의 연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 지원을 위해 부수업무로 허용

  -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 제공 허용

  -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험회사의 건강정보의 수집·활용범위 명확화

그 후속조치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려고 함

 

◇ 건강관리기기의 직접 제공 허용 개선은 ?

현행 피보험자가 건강관리 노력을 기울여 질병발생 확률 등 보험위험이 감소한 경우에 한해 보험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됨 그러나 보험 가입시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함에 따라, 건강관리기기의 활용과 연계된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을 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는 보험 가입시 먼저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임 다만, 고가의 기기가 판촉용도로 지급되는 등의 모집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액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됨

 

◇ 기초통계 수집기간 확대 개선은 ?

현행은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노력의 보험위험 감소효과에 대한 기초통계를 수집·집적할 수 있도록, 최초 5년간은 통계가 부족해도 부가보험료 범위 내에서 보험편익을 제공할 수 있었으나, 이를 5년의 기간은 충분한 통계를 수집·집적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그 기간을 최장 15년으로 확대한 것임

 

◇ 헬스케어 자회사 편입 허용 개선은 ?

현행은 금년 7월 보험회사가 부수업로서 기존 계약자·피보험자에 직접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나,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법령상 불분명하여 보험회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토록 개선한 것임 그리고 우선, 부수업무와 동일하게 기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를 허용하고, 시장 동향 등을 보아 일반 대중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것임

 

◇ 향후 계획은 ?

금번에 개정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은 12월 8일부터 연장·시행 되었고,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및 상품 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중임 이후 1년간 운영 후 별도의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가이드 라인의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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