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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건강한 이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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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건강한 이용 필요
  • 박은주
  • 승인 2013.06.10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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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금지, 애완동물 출입금지등 이용수칙 준수 협조 당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12년 물놀이형 수경시설(민간시설 제외)의 실태를 조사해 분석한 결과, 전체의 17.6%가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이용한 바닥분수, 연못, 벽면 분수, 계곡 등의 시설물에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는 시설로 수영장이나 유원시설 제외된다.
 
공원이나 관공서에 설치한 바닥분수 등 어린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편리성과 접근성이 좋아 그 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2011년 606개에서 2012년 720개로 1년 사이 18.8%나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주로 바닥분수가 크게 증가했다.
 
반면, 전체시설 중 17.6%인 122개 시설은 수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 횟수가 부족해 수질상태가 안전한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0년 8월 경관용으로 설치된 분수 등의 수경시설이 점차 어린이 물 놀이터로 이용됨을 고려해 건강보호를 위해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영장이나 유원지와는 달리 구조적으로 수질관리에 취약하다며 건강하게 이용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수질관리와 이용객들의 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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