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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손실 최대 80% 배상, 벌써부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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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손실 최대 80% 배상, 벌써부터 난항
  • 주현진 인턴기자
  • 승인 2019.12.09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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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치매 환자에 최대 80% 배상 비율 결정
출처 : 픽사베이
출처 pixabay

[소비라이프/주현진 인턴기자] 해외 금리 연계 파생상품 판매와 관련해 피해가 큰 소비자들에게 최대 80%를 손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을 40~ 80%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가장 높은 배상 수준인 80%는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의 치매 환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사례가 해당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부의된 6건을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하였다.

판단 근거는 투자자 정보를 먼저 확인한 후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직원이 서류상 투자자 성향을 ‘공격 투자형’ 등으로 임의작성하여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것, 투자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 상품의 출시 및 판매 과정 전반에서 내부통제 부실로 인해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하여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 등이다.

손해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30%를 적용하되, 내부통제 부실 책임과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이에 대해 DLF 피해자대책위 측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은행 위법행위와 책임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오는 9일 청와대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재개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DLF 피해자대책위측은 또한 고령의 치매 환자에게도 80%의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80% 배상 비율은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의 배상 비율이지만, 피해자 및 시민단체의 반발로 배상과 관련한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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