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김보준 소비자기자] 매년 건강보험적용 치과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간 접수된 156건의 건강보험적용 치과 임플란트 소비자 불만 사유 중 ‘부작용’이 84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변경 불편’(26건, 16.7%), ‘치료내용 변경’(16건, 10.3%)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진료 초기 단계에서 접수된 불만 대부분은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병원에서 진료를 완료해야 하는데, 소비자가 변심·이사 등의 개인 사정으로 병원을 변경하려면 기존에 보험을 적용받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70%)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치아 상태에 따라 부가수술을 받을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꼭 명심해야 한다.
▶ 건강보험적용 치과 임플란트 치료 시, 병원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등록 이후 개인 사유로 진료 병원을 변경하는 것이 어렵고, 건강보험적용을 받는 진료비를 병원에 납부해야 다른 병원에서 보험 적용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본인 치아 상태, 치료계획, 부작용 등 정확한 정보의 확인이 필요하다.
고령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병력 및 복용약을 시술 전 병원에 꼭 알려야 하고, 치아 상태 및 치료계획 등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병원에 요구해야 한다.
▶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시술 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골이식, 상거동거상술 등의 부가수술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추가진료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