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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냥꾼·증권방송진행자 증권범죄 검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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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냥꾼·증권방송진행자 증권범죄 검찰 기소
  • 강민준
  • 승인 2013.06.10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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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방송을 이용한 기업사냥꾼의 증권범죄로 8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일 긴급조치권을 발동해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기업사냥꾼과 증권방송을 통해 기업사냥군이 인수한 주식을 원활히 매각될 수 있도록 도운 증권방송전문가 등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 10일 금융당국과 검찰은 기업사냥꾼2명을 구속 기소하고, 증권방송전문가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기업사냥꾼, 증권방송진행자 등이 공모하여 상장법인을 무자본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증권방송 시청자들을 기망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행위('12.2월~8월중 발생) 이다.

기업사냥꾼은 무자본 즉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조달한 자금 즉 차입금으로 특정 상장기업의 경영권과 주식을 인수하면서 마치 본인 자금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거짓 공시하고 인수주식을 매각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인터넷방송 증권방송 진행자도 기업사냥꾼이 인수 기업의 주식을 원활하게 매각해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증권방송 유료회원 시청자들에게 기업사냥꾼이 인수한 기업을 특정인과 관련된 테마주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회원들에게 주식을 공격으로 매수할 것을 지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 올렸다.

금감원은 단순 신고제로 운영되는 유사투자자문업의 특성성 규제가 어려워 일부 사이버애널리스트들의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증권방송진행자의 추천에 맹목적 추종을 자제하고, 공시정보, 기업가치 및 추천인의 경력, 자질 등을 확인한 후 합리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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