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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민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에 문의하면 관련 내역 알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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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민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에 문의하면 관련 내역 알 수 있어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10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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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민원 접수 및 분류, 민원 상담,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등을 담당
보험과 관련된 민원일 경우 분쟁조정 1국으로, 보험 외의 민원일 경우 분쟁조정 2국으로 이관돼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민원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어, 인력 충원 등 이루어져야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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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금융소비자라면 금융 거래, 금융상품 가입 등을 함에 있어 불합리하다고 여긴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럴 때 해당 금융기관이 처리에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한 어떻게 보면 당연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접수된 민원을 분류하는 부서를 따로 두고 있는데 바로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이다. 민원 접수 및 분류, 민원 상담,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금융소비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서이다.

일반적으로 접수된 민원은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을 거쳐 분쟁조정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민원 즉, 보험금 지급 및 보험계약 관련 민원이라면 이 민원은 분쟁조정 1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반면, 보험 외 다른 금융이관인 은행이나 증권사, 자산운용사, 여신금융사 등의 민원이라면 이는 분쟁조정 2국으로 넘어가 처리되게 된다. 금번 DLF 사태의 경우 보험 관련 민원이 아니므로 분쟁조정과 관련해서 분쟁조정 2국이 처리를 하였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민원을 제기한 후 만약 이관이 되지 않는다면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측에 문의를 하면 민원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들 중 일부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이라는 용어 때문에 이곳에서 민원을 접수, 처리까지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다 확실하게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현재 분쟁조정국의 민원 처리는 비교적 오래 걸리는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민원은 많은데 관련 인력이 적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는 다양한 부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접하는 곳은 금융교육국,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분쟁조정1,2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부서 등을 알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관련 유관부서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금융교육국의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금융교육과 관련된 콘텐츠 등을 두루 제공하니 이 부분도 충분히 활용하면 보다 똑똑한 금융소비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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