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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도 12월 1일,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 발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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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도 12월 1일,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 발표해
  • 최누리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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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스몸비, 하와이의 호놀룰루를 시작으로 스몸비 관련 법 시행국가 증가
출처-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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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최누리 소비자기자]전 세계에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것이 각종 사고, 특히 교통사고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상대방과 의사소통하고, 물건을 구매하고, 영화•게임 등 각종 문화생활을 즐긴다. 가고 싶은 곳은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비행기표를 사고, 숙소를 예약한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뉴스를 비롯한 각종 영상을 장소의 제약 없이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은 손안의 작은 세상이 되었다.

스마트폰 사용의 보편화로 일상생활은 훨씬 편해졌다. 하지만 그만큼 문제점도 생겼는데, 그중 하나가 ‘스몸비(Smombie)’다.

스몸비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앞서 말한 것처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길을 걷는 사람을 말한다. 매우 작은 스마트폰 화면은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게 해서,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이나 차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스몸비 문제의 심각성 또한 나날이 커지고 있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손꼽히는 하와이의 호놀룰루는 2017년 7월, ‘산만한 보행 금지법(법안 6)’으로 불리는 스몸비 관련 법을 발포했고, 현재 시행 중이다.

하와이의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면서 스마트폰을 쳐다보면 최저 15달러(한화 약 1만8000원)에서 최고 99달러(한화 약 11만8000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필리핀의 바기오 시에서도 올해 7월에 하와이와 비슷한 법인 ‘산만한 보행 방지’법이 통과되었는데,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 이용 적발 시 최대 2천500페소의 벌금과 11~30일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는다.

싱가포르 또한 최근인 12월 1일에 횡단보도 보행 시 이동 통신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고속도로 법규가 발효됐다.

스몸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은 이 외에도 중국의 자싱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와 아이다호 주의 도시들, 벨기에와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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