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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게 손해 사정 해주세요 ! 금융소비자 직접 손해사정사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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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게 손해 사정 해주세요 ! 금융소비자 직접 손해사정사 고른다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09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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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손해 사정 업무 위탁 및 손해 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시행 금융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 선임
보험사, 적극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알려야.. 무자격자 등은 선임할 수 없다는 것 알아야
손해 사정 자회사를 통한 "셀프 손해 사정"에 대한 개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실질적인 법, 제도 개선 필요해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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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내년부터 보험에 가입한 금융소비자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손해 사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절차, 요건 등을 규정한 "손해 사정 업무 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환이 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금융소비자는 물론 업계 역시 주목하고 있다.

이번 규준을 통해 보험사는 금융소비자 보험금 청구 시, 원하는 손해 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물론, 금융소비자 역시 아무나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손해 사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통해 손해 사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잘 모르는 금융취약계층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사가 제대로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종합 검사를 통해 소위 "셀프 손해 사정"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하였다. 이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통해 보험사가 손해 사정 자회사를 두고 이 자회사를 통해 손해 사정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삼성생명, DB손해보험 등 메이저 생명, 손해보험사의 손해 사정 자회사의 매출 대부분이 이들 보험사들과 이루어짐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는 이러한 셀프 손해 사정에 대한 개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현행 변호사법상 손해 사정사가 개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손해 사정 업무를 하는 것에 위배 소지가 있어서 보다 실질적인 법,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 제도가 보다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면 독립 손해 사정업의 발달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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