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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판매 DLF 분조위, 역대급 80% 배상 비율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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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판매 DLF 분조위, 역대급 80% 배상 비율 나와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0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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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5일 분쟁 조정위원회 개최, 피해자들에게 최소 40, 최대 80%의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정
분조위에 상정된 민원 6개를 대상으로 우선적 조정, 추후 산정될 배상비율 결정에 영향 미치게 돼
은행들, 금감원 분조위 결과 적극 수용하겠다고 과거 밝혀,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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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금융감독원이 5일 제4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열고 주요국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피해자들에게 최소 40%에서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과거 분조위에서 가장 높은 배상비율이 70%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최대 80% 배상 결정으로 분조위의 역사가 다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추가 검사, 민원 등에 의해 DLF에 대한 불완전 판매 건수도 추후 늘어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제4차 분조위는 우선적으로 상정된 6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금번 DLF 사태가 전반적인 모럴 해저드에 따른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볼 수 있고, 투자 경험이 전무하고 난청을 가진 고령 치매환자에게 DLF를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 최대 80%의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등 금감원 내부의 자체 쇄신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일각에서의 시각도 존재한다.

이번 분조위의 결과는 해당 금융기관과 해당 민원인에게 통보되게 된다. 그리고 수용 여부를 최대 20일 내에 결정해야 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불복할 경우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평균적으로 약 50~60%는 배상을 받게 될 수 있게 된 길이 열린 것인데,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금융소비자 개개인의 입장을 고려하되, 은행 등 DLF를 불완전 판매한 금융기관들의 대응도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DLF 불완전 판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우리은행 등의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의 분조위 결과를 적극 수용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은행이 이번 분조위 결정을 무시하고, 결국 금융소비자들과의 소송전으로 갈 경우 2차 신뢰 추락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은행들도 단순한 이자 수익과 비이자 수익으로만 성장할 수 없음을 이제는 깨닫고, 보다 금융소비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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