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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모범 규준 최종안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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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모범 규준 최종안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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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당국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 규준' 최종안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휴면계좌, 장기 미청구 금융자산 발생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계좌 거래의 중지, 보험 실효 사실, 금융기관 지점 폐쇄 등의 정보 역시 고지 의무 부여해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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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오늘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의 최종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준의 핵심은 법적 강제가 아니라 금융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및 인프라를 갖추게 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 금번 DLF, DLS 사태가 불거지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도가 떨어진 것에 대해 "자정노력을 하라"라는 금융당국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더불어 장기간 금융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계좌인 휴면 계좌에 대한 알림, 장기 미청구한 금융자산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절차,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 미청구 금융자산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험"인데,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따로 수령하지 못한 보험금 수준이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금융소비자가 노년층 등 금융취약계층일 경우 보험 자체를 가입한 것도 잊어버리는 일이 다반사인 경우가 많다.

더불어 나름 중대한 사실이라 할 수 있는 압류 등에 따른 계좌 거래가 중지된 사실, 보험금을 장기간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 자체가 실효된 사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지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금융소비자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 증권사 등의 지점이 폐쇄, 통폐합 한 경우에도 보다 적극적인 알릴 의무를 정립하기도 하였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보다 실질적인 실천 방안이 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안이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을 때 금융소비자의 권익은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금번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의 확립 및 이에 대한 실천은 미래 더 그 중요도가 높아질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금융기관의 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메리트가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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