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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논란, 상생과 소비자 편의를 놓고 첨예한 갈등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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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논란, 상생과 소비자 편의를 놓고 첨예한 갈등 이어져..
  • 김대원 인턴기자
  • 승인 2019.12.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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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을 '생계형 업종'에서 제외시킨 동반성장위원회의 결정, 상당한 파장 일으켜..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소비라이프/김대원 인턴기자] 지난 11월 6일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소매판매업이 생계형 업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고차 시장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생계형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로써, 중고차 소매판매업은 2013년 2월부터 생계형 업종으로 지정되어 대기업의 진출이 막혀있던 상태였다.

하지만 생계형 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중고차 소매판매업은 이른바 '레몬 마켓'으로 불리며 정보의 비대칭이 상당히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중고차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은 자신이 사는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고차 거래를 해야했다.

이에 이번 동반성장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소비자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12일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소비자 1,0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6.4%가 기존의 중고차 시장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51.6%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기존 중고차 업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난 11월 8일, 한국 자동차 매매사업 조합 연합회는 "대다수 중고차 매매 사업자가 인건비와 임차료 등을 감당하면서 적은 수준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면 어떻게 영업을 하라는 것이냐"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동반성장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을 둘러싸고 당사자들 간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벤처부는 내년 5월 초까지 동반성장위원회의 의견서에 대한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정부에서 '상생 협약'의 조건으로 현재 중고차 시장의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의 이와 같은 논란을 초래한 것은 결과적으로 기존의 중고차 시장이 '레몬 마켓'의 특징을 보이면서,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대다수의 중고차 매매 사업자가 적은 수준의 이익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상황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번 중고차 시장 규제 완화는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를 하는 데 있어 제대로 된 정보를 얻고 이전보다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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