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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보유한 듯, 하지 않은 듯..? 확대되는 CFD(* 차액 결제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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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보유한 듯, 하지 않은 듯..? 확대되는 CFD(* 차액 결제거래)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03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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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 CFD(차액 결제거래) 시장에 두루 진출
CFD 고객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나 금융회사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세금 회피 수단 악용 우려
고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선물과 크게 구조 다르지 않아, "제2의 DLF 사태" 우려 존재해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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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레버리지의 마법"이라 불리고 있는 CFD(* 차액 결제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그만큼의 수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019년 결산을 앞두고,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들의 니즈가 커지면서 확대된 것이 CFD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CFD의 경우 고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CFD는 실제로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주식을 거래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다. 이 CFD의 매력은 일단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다. 즉, 금융소비자가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익을 낼 수 있음에도 과세대상은 아니라는 점에서 주로 고액자산가들이 이 CFD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CFD에 대해서도 과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현행 세법상 국내 상장기업의 주식에 대한 양도 차익은 양도세가 비과세가 된다. 하지만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투자자에 대해선 같은 투자 대상이라도 양도세가 과세된다. 대주주라면 주식 매도할 때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CFD를 통해 투자하면 비과세되니 대주주 양도세 회피 논란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문제이다. 하지만, 같은 투자대상에 대해서 누구는 세금이 없고, 누구는 양도세 과세가 된다는 형평성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만, CFD 역시 주가가 떨어지면 문제가 생긴다. 고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파생금융상품인 선물과 크게 수익, 손실 구조가 다르지 않아 "제2의 DLF 사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CFD에 대해 과세를 하고 말고 역시 주된 논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 CFD 자체의 리스크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알릴 수 있어야 하겠다. 세금을 피하려다 자칫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 경험이 적은 금융소비자라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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