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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증가하는 아동 간 성범죄, 관련 제도의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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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증가하는 아동 간 성범죄, 관련 제도의 필요성 대두
  • 장지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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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문제 해결 어려워, 아동 교육 기관의 성교육 개선 필요성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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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장지연 소비자기자] 최근 한 어린이집에서 한 남아가 같은 반 여아를 6개월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음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지닌 제도를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건을 알렸고,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심각함에도 가해자의 어린 연령 때문에 마땅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 울분을 터뜨렸다.

가해 아동을 직접 처벌할 수는 없더라도 부모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강제성이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실제로 성 피해 상담 기관 해바라기센터와 여성 긴급전화 1366에 접수된 10세 미만 아동의 성추행 피해 상담 건수는 2016년 317명, 2017년 480명, 2018년 51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10세 미만의 아동은 형사처벌을 비롯한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닌 데다, 경찰이 수사하더라도 가해 아동이 성범죄임을 인식하고 한 행위라고 보기보다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사건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이에 피해 아동 측에서 성폭력 범죄 소송이 아닌 손해배상청구 혹은 접근금지 임시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CCTV 등의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가해 아동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가해 아동 측이 가해 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합당한 판결을 끌어내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올바른 성교육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뿐인데, 이 역시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대체로 교육청은 유치원의 성교육이 연간 프로그램의 포함 여부만 확인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아동 간 성범죄가 발생해도 가해 아동에게 성교육하는 것이 필수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해 아동 측이 피해를 보상받고, 가해 아동 측이 적절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의 필요성은 점점 크게 느껴지고 있다.

또한 아동들 역시 쉽게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음란물의 범람이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그로 인해 성인을 모방한 성추행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와 아동 기관의 성교육의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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