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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있는 SNS 스타들의 후기, 과연 믿을 만 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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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있는 SNS 스타들의 후기, 과연 믿을 만 한 것일까?
  • 김지수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02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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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일까, 실제 후기일까, 소비자들의 오인을 유발하는 인플루언서들의 SNS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제재가 이루어졌다.
(출처 : 픽사베이)
(출처 : 픽사베이)

 

[소비라이프/김지수 소비자 기자]

 지난 11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SNS를 통해 광고하면서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업체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6천900만 원을 내린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로레알코리아, LVMH코스메틱스(유),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유),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이다.

 이러한 처벌의 이유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SNS에 광고하면서 해당 광고 게시물에 경제적 대가를 밝히지 않는다면 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행위로 인정되며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피해를 유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높아진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과 치열해진 경쟁업체 간 상호 감시를 볼 수 있게 되었고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명확한 판단을 위한 역량 증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정위는 SNS를 활용하여 광고하면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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