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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손해 보고 후회 말고 미리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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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손해 보고 후회 말고 미리 주의하자!
  • 김보준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02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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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지연 가능성 고려… A/S 조건 사전 확인 필요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김보준 소비자기자] 최근 해외직구 규모의 증가와 함께 관련 소비자 불만도 지속해서 늘고 있다. 특히, 지난 29일은 글로벌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였기 때문에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은 연말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방법을 소개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제시한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 SNS 광고를 통한 사기 의심 사이트 거래에 주의한다.
연중 할인이 가장 많은 시기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운 사기 의심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난다. 이러한 사기 의심 사이트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판매 품목도 이전에는 일부 고가 제품에 한정됐으나 최근에는 소액 다품종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따라서 구매 전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사기 의심 사이트 목록과 「해외직구 사기 의심 사이트 피해 예방 가이드」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 거래량 폭증으로 국내까지 배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한다.
블랙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이어지는 할인 기간 동안 거래량이 폭증하기 때문에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상품이 국내에 배송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그러므로 블랙프라이데이에 제품을 주문하더라도 연말까지 제품이 배송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 배송과정 중 제품이 분실될 경우 폴리스 리포트를 통해 배상을 요구한다.
분실·도난 피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현지 판매업체와 배송대행사가 서로 책임을 전가해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물품 도난신고(폴리스 리포트 작성)를 하고 해외 쇼핑몰에 적극적으로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 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에 입항하면 합산과세 될 수 있다.
블랙프라이데이 등 할인 행사 기간에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할 경우 면세 한도를 넘겨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다. 각기 다른 날짜에 면세 한도 이내로 물품을 구매했더라도 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은 국내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해서 과세 되므로 유의한다.

 

▶ 국내 오픈 마켓에 입점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와의 거래에 유의한다.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는 해외 구매 대행 업체를 통한 거래도 증가하는데, 최근 국내 오픈 마켓(11번가, 지마켓, 네이버 지식쇼핑 등)에 입점한 구매 대행 사업자 중 해외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는 분쟁 발생 시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거래 전 판매 페이지 하단에 있는 사업자 정보를 확인한다.

▶ 국내 A/S 가능 여부, 수리 비용, 서비스 업체 등을 사전에 확인한다.
해외직구 제품은 공식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공식 A/S가 되지 않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전에 A/S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 해외 배송료 등 추가 비용을 고려해 국내외 구매 가격을 비교한다.
해외직구 시 제품 가격 외에도 현지 세금 및 배송료, 배송대행료,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 맞춰 국내 쇼핑몰에서도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구매 전 국내외 구매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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