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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요구권 약정, 이제 집에서도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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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요구권 약정, 이제 집에서도 간편하게
  • 주현진 인턴기자
  • 승인 2019.12.02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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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비대면 금리 인하 신청 및 약정 서비스 전면 시행
출처 : 픽사베이
출처 : 픽사베이

[소비라이프 / 주현진 인턴기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더욱 간편해진다. 지난 26일부터 은행권에서 ‘비대면 금리 인하 신청•약정 서비스’가 전면으로 시행되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 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취업, 승진 등 신용 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은행에 본인 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자격은 신용도가 높은 직장으로 이직 혹은 직위 변동, 신용 등급 상승, 주거래 고객 신규 선정 및 등급 상승, 소득 상승 등이 있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등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용대출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동안 금리 인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지난 1월 4일부터 ‘비대면 금리 인하 신청 서비스’를 시행했으나 금리 인하를 약정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선으로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신속한 약정 처리를 통해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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