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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2020년부터 바뀌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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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2020년부터 바뀌는 사항은?
  • 주선진 인턴기자
  • 승인 2019.12.02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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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는 서울시와 지방직의 출제 기간과 시험 날짜가 동일해져 한 곳에만 지원 가능해
출처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출처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소비라이프/주선진 인턴기자] 2020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일주일 앞당겨져 3월에 치러질 예정이다. 일정을 체크하면서, 내년부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미리 꼼꼼하게 알아보자.

2020년부터는 서울시와 지방직의 출제 기간과 시험 날짜가 동일해진다. 9급과 7급 모두 동일하며, 어떤 시험을 선택할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다. 시험 과목은 이전과 동일하다.

2021년에는 국가직 7급에 처음으로 PSAT이 도입된다. 또한, 국가직 공채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지방직의 경우 2021년부터 여러 지역에 동시에 원서 접수가 불가능해지며, 1개의 지역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한국사와 영어 과목이 검정제 시험으로 대체된다. 필기시험도 앞당겨져 9급은 5월 중순, 7급은 8월 중순에 치러질 예정이다.

2022년부터는 국가직과 지방직 모두 9급 선택과목 중 고교과목인 사회와 수학, 과학 과목이 폐지된다. 지방직 공무원에서 조정점수가 폐지되며, 고졸 채용의 경우 기술 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의 경우 3월 28일 필기시험이 치러진다. 7급 공무원의 경우 8월 22일, 5급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2월 29일에 필기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지방직의 경우 9급 공무원 시험은 6월 13일에, 7급 공무원 시험은 10월 17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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