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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그 끊임없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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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그 끊임없는 논란
  • 김경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02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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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타다 서비스의 운행 근거 조항을 없애겠다는 것
필리버스터로 인한 국회 일정 연기에 따라 개정안 처리 역시 미뤄져
출처 : 타다 홈페이지 (https://tadatada.com)
출처 : 타다 홈페이지

[소비라이프/김경연 소비자기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자동차를 빌리면 운전기사까지 함께 따라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두고 소위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안 논의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국회는 이에 대해 지난달 25일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타다 서비스의 운행 근거 조항인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관한 예외 조항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확정되면,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타다 금지법'을 두고 의견 차이는 아직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으로 인한 기존의 택시 산업과 새롭게 등장한 모빌리티 혁신 산업 간의 양립과 서로의 의견 수렴이 어려운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이번 논의 중인 관련 개정안이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며 이용자들이 누릴 수 있게 된 편익을 중점으로 이용자 중심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태도다.

국회는 ‘타다 금지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가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국회 일정에 큰 차질이 생겼고, 이에 따라서 `타다 금지법`의 논의도 자동으로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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