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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에 이어 ‘해인이 법’도 청원 2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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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에 이어 ‘해인이 법’도 청원 20만 명 돌파
  • 주선진 인턴기자
  • 승인 2019.11.27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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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중인 어린이안전기본법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으로 마감 전 20만 명 돌파
출처 :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
출처 :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

[소비라이프/주선진 인턴기자] 민식이 법에 이어 ‘해인이 법’이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25일 KBS Joy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해인이 부모님이 출연해 화제가 되었으며 방송 이후 ‘해인이 법’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해인이 법은 어린이가 응급환자가 된 경우에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 및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2016년 4월 경기 용인 어린이집 차 사고로 숨진 5살 이해인 양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으로 원래 이름은 ‘어린이안전기본법’이다. 해인이는 하원 하던 중 어린이집 버스를 향해 굴러오던 차에 치였고, 어린이집 측에서는 사고를 당한 해인이를 병원으로 바로 이송하지 않고 원장실로 옮겨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해인이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 심정지가 왔고 장기 파열로 인한 과다 출혈 및 쇼크로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 사고 차량의 차주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어린이집 관계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인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인이 법을 발의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인이 법’ 청원은 해인이 법의 조속한 통과와 도로와 인도가 구분되는 곳에서 승하차하도록 해야 하며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응급상황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강화 필요, 원내 CCTV 영상 열람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인이 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청원은 마감을 이틀 남기고 20만 명을 돌파했으며, 27일 현재 21만 8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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