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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1회 방문만으로 모든 세제적격 연금계좌 이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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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1회 방문만으로 모든 세제적격 연금계좌 이체 가능
  • 배홍 기자
  • 승인 2019.11.26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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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배홍 기자] 2019.11.25(월) 부터 연말공제를 받는 모든 연금계좌간의 이체가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는 2015.4.21 발표된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시행에 대한 후속조치 내용으로 세제적격 연금계좌 가입자에겐 편리한 프로세스 적용으로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연금계좌의 종류는 ?

연금계좌의 종류는 연금저축과 개인형IRP 2가지가 있다. 연금저축은 소득세법 20조의3에 의하여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은행은 연금저축신탁,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이라는 명칭으로 취급을 해오고 있다. 개인형IRP는 근로자가 이직,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퇴직금)를 적립, 축적하여 노후 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근로자가 자비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자비로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연금계좌 적립금 현황은 ?

연금저축과 개인형IRP 2가지를 합치면 2019.6월말 현재 1,610,675억원으로 연금저축은 1,389,752원이고, 개인형IRP는 220,923억원이다.

◇ 추진배경은 ?

금융위와 금감원은 2015.4월 가입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대한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이체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한다고 발표를 했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형IRP간 이체, 개인형IRP와 연금저축간 이체는 기존, 신규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하므로 불편했다. 또한 그동안 계좌이체에 대한 금융회사간 업무처리방법이 표준화, 전산화가 되지 않아, 팩스나 유선 등을 통한 업무처리로 계좌이체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우려가 있었다.

◇ 주요 개선내용은 ?

1회 방문만으로 모든 세제적격 연금계좌 이체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미 간소화된 연금저축간 이체 외에도, 간소화 대상에 개인형 IRP간 이체, 개인형IRP와 연금저축간 이체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따라서 어떤 연금계좌이든 가입자가 신규 금융회사에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신청만 하면 이체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가입자가 신규 금융회사에 이체받을 계좌를 기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금융회사만 1회 방문하여 신청해도 가능하다.

◇ 기존 금융회사 확인사항은 ?

기존 금융회사는 반드시 가입자 의사를 재확인해야한다. 가입자가 계좌이체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인지할 수 있도록 계좌를 이관하는 기존 금융회사는 유선 등을 통해 가입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계좌이체 의사를 녹취를 통해 재확인해야 한다. 예를들면 정기예금은 만기전 해지시 약정이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후 7년내 해지시 해지공제액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사실, 펀드로 운용할 경우에는 원금손실 등 투자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연금저축과 개인형IRP 다른점은 ?

연금저축은 가입자격이 제한이 없다. 즉, 미성년자나 주부도 가입을 할 수 있다. 개인형IRP는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가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세법상 연간 납입액 인정 한도가 있는데 연금저축은 300~400만원이고, 개인형IRP는 700만원이다. 아울러 연간 납입액 인정 한도의 13.2%~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가입자 유의사항은 ?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은 간소화된 계좌이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즉, 즉시연금, 변액연금 등 연말공제 혜택이 없는 세제비적격 연금은 해당이 없다.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체의사 최종 확인전에는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기존 금융회사의 의사확인 통화 도중에도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잇으나, 일단 이체의사가 확인되면 적립금이 이체되므로 그 이후에도 취소가 불가능하다.

◇ 작년 연금계좌 이체현황은 ?

총 46,936건으로 1조 4,541억원이 이체가 되었다.

◇ 향후 계획은 ?

가입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앱 등에서도 이체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리고 허브망 연결 및 IT전문을 시행한다. 이체업무의 신속,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예탁결제원과 같은 허브망에 참여토록 하고, 금융회사간 이체업무에 전문을 사용토록 지도한다.

연말공제를 받는 세제적격 모든 연금계좌간의 이체 간소화가 조속히 정착되길 바라고, 향후 추진 계획도 잘 추진되서 금융소비자의 편익으로 다가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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