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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이어도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비율 27%, '민식이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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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이어도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비율 27%, '민식이법' 국회 통과
  • 박수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1.25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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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 장비 설치율 5% 미만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박수진 소비자기자]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제한속도 30km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달리던 차량에 치어 김민식(9살) 군이 사망하였다. 이후, 해당 사고 지역을 지역구로 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에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후 '민식이법'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커졌고 민식 군의 아버지가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해당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은 21만 7,000여 명이 동의하여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겼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면에서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하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서울의 초등학교에서 과속 실태와 단속 장비의 효과를 알아본 결과, 과속 단속 장비가 존재할 경우 27%가 제한속도를 넘겨서 달렸고 단속 장비가 없는 곳에선 과속비율이 무려 55.2%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과속 단속 장비만 설치되어도 과속 차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지만, 과속장비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은 5%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투자가 미미한 상황에서 지난 5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교통사고만 2천4백 건을 돌파했고, 어린이 31명은 안타깝게 사망하였다.

여론의 많은 관심 속, 현재 ‘민식이 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아직 ‘해인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은 아직 국회 통과를 못 한 채 방치되는 상황에서 국민은 이 법안들도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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