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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한 줄 알았는데, 취소? 취준생 울리는 입사취소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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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한 줄 알았는데, 취소? 취준생 울리는 입사취소 대응하기
  • 황태인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1.25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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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입사취소 사례 증가하고 있어...확실히 대응해야
freepik 무료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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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황태인 소비자기자] 대학을 졸업한 A씨(26)는 취준생이다. 대기업 회사인 B회사에 지원한 A씨는 서류합격, 필기전형, 최종임원면접을 포함한 두 차례의 면접에서 최종합격이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다. 평소 가고 싶어헀던 회사였던 만큼, A씨는 다른 회사에 최종 합격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다른 회사의 면접 전형 등을 포기하였으며, 진행 중이던 취준 생활을 청산하는 등 내정받은 입사일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 SNS를 통해 A씨는 B회사로부터 "회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입사가 어렵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당하게 된다. 부은주 감독의 단편영화 "환불"의 주요 줄거리이다. 이러한 채용 확정 통보 후 입사를 취소당하는 경우는 비단 영화만의 일이 아니다. SNS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실제로 최종입사 취소를 당하여서 고민에 빠진 취준생의 글이나 입사취소된 회사의 문자 메세지 인증 사진 등이 큰 관심을 끌고 있을 정도로 입사 취소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사취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먼저, 입사취소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그러나 항상 입사취소 통보가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등 정당한 이유가 존재할 경우, 기업 측에서는 채용 예정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입사취소 통보를 당하였다면 기업에 연락하여 우선적으로 채용예정 취소에 대한 원인을 확실히 확인하여야 하며, 문자 메세지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부도 꼼꼼이 따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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