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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사용하려면 돈 내야, 일회용품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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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사용하려면 돈 내야, 일회용품 규제 강화
  • 양희선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1.2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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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며, 내후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부활시킬 것을 발표했다.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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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양희선 소비자기자]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 및 캠페인이 활발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더 촉진하고자 일회용품 줄이기 계획을 발표했다. 이전에도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일반 식료품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의 사용을 금지하는 안을 발표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나, 내후년부터는 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자세한 시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오는 2022년부터 커피숍 및 패스트푸드점 등 일반음식점에서 머그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일회용 컵의 사용은 전면 금지되며, 매장 내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일회용 컵으로 포장해 가져갈 경우에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 이때 지불한 돈은 컵을 반환할 시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역할을 한다.

정부가 발표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지난 2003년에도 시행되었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폐지되었었다. 하지만 이번에 부활하게 되며 정부가 일회용품 감축을 전면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규제의 추가적인 내용에는 플라스틱 빨대와 막대도 전면 금지하며, 배달 음식점의 나무젓가락 및 편의점의 비닐봉지, 심지어는 장례식장의 접객용 종이 접시 및 종이컵 등을 모두 금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숙박업소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면도기와 샴푸, 린스, 칫솔 등의 샤워용품도 제재의 대상이 되었다.

정부가 끊임없는 일회용품 문제를 해결하고자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한 가운데, 과연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환경보호의 직접적인 해결책이 아닐뿐더러 결국엔 세금만 확대될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도 있으며, 일회용품 생산업체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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