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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수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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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수난시대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1.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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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법안 발의 후 약 8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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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10년 가까이 입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제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법안이 발의된 지 무려 8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성과이기에 그만큼 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금번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태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금소법에 대한 국회의 눈치 보기가 이루어졌다는 하마평도 존재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입증 책임 전환 등의 핵심 조항을 놓고 여야 의원들과 금융계, 시민단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금융회사의 위법행위가 악의적일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인데,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경우 이 중 2가지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빠졌다. 시민단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빠진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알맹이가 없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집단소송제는 일부의 금융소비자가 불완전 판매 등을 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때 동일한 사안으로 피해를 본 다른 금융소비자들도 그 판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다 폭넓은 광의의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이다. 더불어 입증책임 역시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만 금융기관에 그 책임을 지우게 되었다. 즉, 불완전 판매의 나머지 핵심적 두 가지 요소인 적합성, 적정성 원칙이 빠진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논의되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기는 했지만,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소비자의 돈을 실질적으로 지켜주고 늘려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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