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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DLF 등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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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DLF 등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한다!
  • 배홍 기자
  • 승인 2019.11.19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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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측면의 완벽하고 세심한 대책으로 실행돼야...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핫 이슈로 떠올랐던 DLF 사태와 관련해서 후속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 DLS 사태 현황은 ?

금번에 문제가 된 DLF는 자산운용사가 원금 비보장형, 사모 DLS를 편입하여 은행, 증권사를 통해 판매한 펀드 중 "독일 국채, 영국과 미국 CMS 금리 연계 DLS"를 편입한 '사모편드'로서 은행에서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판매를 한 것으로 한 번에 1억 원 이상 투자 가능한 중장년 노년층이 주요 투자자였다.

◇ 어떤 점이 문제 ?

문제가 된 2개 은행 즉,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이 해외금리연계 DLF 총 판매 잔액은 2019.8.7일 기준 7,950억 원으로 대부분 9~10월 중 평균 손실률이 52.7%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 어떤 원인으로 거의 반토막 ?

금번 DLF 사태는 첫째, 금융회사들의 공모 규제 회피, 둘쨰,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 및 형식적 운영, 셋째,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 등에서 기인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

첫쨰, 기초자산, 손익결정구조 등 실질이 유사한 상품을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 규제를 회피하여 사모로 판매해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적용 되었다. 둘째, 은행에서 원금보장을 기대하고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다 보니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이나 녹취, 숙려제도 적용 범위 등에서도 투자자 보호 취약점이 존재했던 것이다. 셋째, 고위험 상품의 설계,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등이 미흡했다. 즉, 고위험상품 판매 결정 관련 책임소재가 불분명했고, 상품위원회 심의도 생략했고, 심의가 운영되어도 형식적으로 실시했고,, 은행의 리스크분석도 부재였고, 은행의 성과구조가 소비자 보호보다 수익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 제도개선은 어떻게 ?

기본원칙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고,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고유 기능은 유지한다.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① 공모판단 기준을 강화하여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 ②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도입하여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를 강화 ③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 ④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도 강화 ⑤ 녹취, 숙려제도 강화 ⑥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도 강화 ⑦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도 보완한다.

또한,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①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통제 강화 ②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 시행 ③ OEM펀드 판매시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을 강화 ④ 불완전판매 체제를 강화 ⑤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 감독을 강화한다.

더불어 법령 개정 전 투자자보호 보완 조치하기 위해 ① 법령 개전 전까지 행정지도를 시행 ② 은행의 고위험성상품 판매 관련 감독 강화 ③ 금번 DLF 사태 관련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를 엄정히 진행한다.

◇ 고령 및 부적합투자자에 대한 내용은 ?

이번에 고령의 목돈을 투자한 금융소비자들 피해가 매우 컸다. 이런 고령 투자자 요건 강화도 꼭 실천해야 한다. 즉 현재의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적정하게 운영해야겠다. 그리고 고령 및 부적합투자자에 대해 숙려제도를 더욱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숙려기간 내에 투자자의 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 통지 의무화도 꼭 실천돼야겠다.

◇ 금융소비자 측면에서 입장은 ?

공급자 측면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금융소비자 측면에서 상품을 투자할 때 자기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고, 불완전 판매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등 금융소비자 입장에서의 완벽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이런 대책이 대책으로만 발표돼선 안되고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들이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고 명확한 대책이 실행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이 공급자 측면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금융소비자 측면의 완벽하고 세심한 대책으로 실행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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