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51 (목)
제대로된 논의조차 안되는 차별금지법
상태바
제대로된 논의조차 안되는 차별금지법
  • 이나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1.18 1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혐오표현 만연한 사회, 차별금지법 필요하다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소비라이프/이나영 소비자기자] 11월 16일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설리의 죽음을 집중 조명하며 다시 악플 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수 겸 배우 故 설리의 사망원인 중 하나가 악성 댓글이라 지목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입법 조치 '설리법'이 10월 26일 발의됐다. 설리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차별적 혐오적 댓글을 발견하면 이를 삭제하고 댓글 게시자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IP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악플 금지법, 인터넷 댓글 실명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고 악용 가능성도 크다. 또한 설리가 받아온 무차별적인 비난 들은 단순히 악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혐오적인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평등 이념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여기서 평등 이념이란 성별, 성 정체성, 장애(신체조건),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언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의 분야에서 평등해야 함을 말한다.

최근 혐오 표현들이 일상화되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듯 하다. 2007년 법무부가 첫 법안을 제출했으나 개신교의 반대로 매번 폐기되었고 최근에는 발의조차 안 되는 실정이다. 물론 시민의식이 성숙해지고 네티즌들이 스스로 자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라는 틀이라도 갖춰져 있다면 사람들이 함부로 혐오 표현을 내뱉기는 어려울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