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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BS금융지주·부산은행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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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BS금융지주·부산은행 제재
  • 강민준 기자
  • 승인 2013.06.05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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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주회사 자회사 임직원 겸직,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으로 BS금융지주와 그 계열사인 부산은행의 직원에 대해 정직과 감봉 등을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BS금융지주와 부산은행에 대해 2012년 9월 3일부터 27일까지 25일간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BS금융지주는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보고 없이 자회사 임직원 3명을 BS금융지주 8개 회사 임직원으로 겸직으로 인사 발령했다.

부산은행은 2009년 4월22일부터 10월19일까지 금융게좌를 개설할 때 실명을 확인해야 하나 28명의 명의를 빌려 총 92개의 차명계좌를 개설·운용했고, 2010년 4월22일부터 2012년 6월27일까지 직원 10명이 69명의 금융거래실적 등 개인신용정보 372건을 개인적인 용도로 조회했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로 법규위반을 한 BS금융지주와 부산은행 직원에 대해 정직(1명), 감봉(3명), 견책(7명), 주의(9명)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BS금융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지주회장에서 사외이사로 교체토록 하고 BS금융 희망나눔재단의 이사장도 지주사 회장이 겸임하고 있어 독립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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