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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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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된다
  • 주현진 인턴기자
  • 승인 2019.11.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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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일반 투자자 요건 1억에서 3억으로 강화

[소비라이프 / 주현진 인턴기자] 금융위원회가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해외금리를 연계한 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하여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을 계기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 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순기능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수립하여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DLF 사태가 금융회사들이 기초자산, 손익결정구조 등 실질이 유사한 상품을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 규제를 회피하여 사모로 판매해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적용되었다는 것을 고려해 앞으로는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 요건이 1억에서 3억으로 강화된다.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하고 강화된 투자자 보호 체계를 적용한다.

또한 은행과 보험사는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 채널로 전환해,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를 가입할 수 없게 된다.

고령 투자자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 70세 이상이었던 고령 투자자 기준을 만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고령 및 부적합투자자에 대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뿐 아니라 기타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숙려제도를 적용한다. 숙려기간 내에 투자자의 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 통지가 의무화된다. DLF 사태에서 만 70세 이상의 고령 가입자 수는 655명에 달한 바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2주간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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