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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관련 처벌 경고문구 표시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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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관련 처벌 경고문구 표시의무화...
  • 박은주
  • 승인 2013.06.05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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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여성가족부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배포ㆍ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의 표시기준이 마련되어 6월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웹하드 등)에게 이용자가 검색, 업로드, 다운로드를 할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소지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함에 따라 경고문구의 내용과 글자크기 등 구체적인 표시기준을
정한 것이다.
만약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공개대상자의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과 횟수)을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등록대상사건의 확정판결일 이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폭력 범죄의 죄명과 횟수를 공개하도록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였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피부착자의 부착 종료 여부 확인을 위해 부착기간까지 표기하도록 하였다. 
 
아동·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시설에 성범죄자의 접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을 확대하도록 함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로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어, 사업주 또는 종사자와 시설에 출입하는 아동.청소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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