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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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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 시 주의할 점
  • 전동선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1.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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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과 차상해 중 나에게 유리한 특약은?

[소비자라이프/ 전동선 소비자기자]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개인용, 업무용 자동차는 대인 1억5천만원, 대물 2천만원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영업용 자동차는 대물 2천만원, 대인I 1억5천만원, 대인II 1억원의 책임보험을 가입한다. 

대인배상 Ⅰ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경우 보상하며,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 Ⅰ(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를 한정하고 종피보험자를 지정하여 가입할 수 있다. 누구나, 가족 운전자 한정, 부부 한정, 기명1인 한정,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 기명1인 및 지정1인 한정 시 종피보험자를 지정 가능하다. 또한 종피보험자가 향후 기명피보험자가 되었을 때 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 가족 운전자 한정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며느리, 사위, 시부, 시모, 장인, 장모이다.

주의해야 할 자동차 임의보험의 선택 특약에는 자손과 차상해가 있다. 자손은 자기신체사고이며, 차상해는 자동차상해이다.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 중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 손해 보상한다. 자동차상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 중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 보상한다.

자기신체사고는 사망 시 가입 금액한도 내 보상하며, 후유장해 시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보상한다. 부상 시 상해급수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단, 상해는 실제 소요된 치료비가 1만원 초과시 지급)를 지급한다.   

자동차상해는 사망, 후유장해 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대인 지급 기준에 따라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을 지급하며, 상해시 부상등급 관계없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대인 지급기준에 따라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등을 지급한다.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임의 특약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등)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약관에 따라 사망, 부상, 후유장해 보험금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한다. 

참고로 자동차보험 가입 시 개발원 조회는 피보험자별 보험 계약 정보를 확인 가능하며, 보험료 산출정보로 활용된다. 할인 & 할증 등급, 특별 할증, 법규 위반 내역, 가입 경력이 포함된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사고사항 확인 등으로 계약인수 여부 결정한다. 

소비자는 자동차보험은 보험사별 보험료만 다르고 보험사마다 보장내역은 어차피 똑같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싼 보험료만을 자동차 보험 가입 선택 기준으로 삼지 말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장 내역을 선택하고, 사고처리 시 보험사에게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설계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사진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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