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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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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받으세요!
  • 배홍 기자
  • 승인 2019.11.12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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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배홍 기자] 금감원이 지난 8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9년 중 T/F 운영을 통해 자동차 사기 피해자 2,466명을 일괄 확인하여 약 14억 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진행된 내용이고 피해자는 어떻게 하면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 어떤 내용인지 ?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2006년부터 고의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환급대상은 법원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되거나, 혐의자가 사기 혐의를 인정한 고의 충돌 등 자동차 사고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관계가 없는 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를 통해 보험사는 2006년 7월~2018년 12월 기간 중 보험계약자 7,439명에게 약 31억 원의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해 줬다.

◇ 환급 프로세스는 ?

첫째, 보험사기 피해 보험사가 판결문상에 보험사기 사고정보를 보험개발원에 통보한다. 둘쨰, 보험개발원이 해당 사고 이후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들에 환급대상 자료를 송부한다. 셋째, 환급자료를 받은 보험사들은 피해자의 정정 요율을 반영하여 보험료 환급 절차를 수행한다.

◇ 금감원이 T/F를 운영하는 배경은 ?

그동안 보험사기 피해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입수한 판결문을 토대로 보험사기 사고를 확인하여, 보험료 환급을 진행하였으나, 보험사의 판결문 미확보 등으로 환급이 지체 또는 누락된 경우가 발생하여 T/F를 운영한다.

◇ 보험사가 판결문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

동일 보험사기 판결문 내에서도 통상 다수 고의사고로 인해 복수의 피해 보험사가 존재한다. 그래서 피해 금액이 적은 보험사들은 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 판결문을 확보 못 하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 T/F 구성은 ?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운영하였고, 손해보험협회, 10개의 손해보험사, 보험개발원이 참여를 했다.

◇ 환급 결과는 ?

각 보험사가 과거 5년 동안 보유한 자동차 보험사기 판결문을 취합, 판결문상 사고내역 전건을 검토하여 환급업무를 진행한 결과 2,466명에게 약 14억 원의 보험료를 환급하였으며, 약 547명은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해 환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미완료 상태이다. 환급 결과는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가 약 56만 원이고, 최대 환급보험료는 약 530만 원 이었다.

◇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

보험사기 피해자는 실제 사기가 의심되더라도 조사 후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어 피해사실 확인 및 권리구제 신청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신청인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직접 확인 후 보험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개선한다.

◇ 어떻게 활용하나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에 직접 접속을 하거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여 '잠자는 내돈 찾기' 코너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를 클릭하여 조회가 가능하다. 

◇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 유의사항은 ?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키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을 하는 것이 보험 사기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 또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 고 발생 시에는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경찰 및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금융소비자가 대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환급업무가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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