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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호] “소액 재판 시 판결 이유도 안 알려준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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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호] “소액 재판 시 판결 이유도 안 알려준다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상지대 초빙교수
  • 승인 2019.11.12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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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판결이유 의무적으로 작성교부하고, 법무사 소송대리 허용해야 또다른 민생문제 막을 수 있어...

[소비라이프/안진걸 민생경제연구 소장] 소액사건 재판은 우리 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현행 소액사건 재판 기준인 3천만 원 이하의 분쟁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체 민사 사건에서 무려 72% 정도가 소액사건인데, 최근에는 새로운 형태의 소액사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가 권리금 분쟁에서도 권리금이 3천만 원이 안 되는, 상대적으로 작은 상가들도 많은데 이런 소상공인들이 소액사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새로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전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잘 조정이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액사건 재판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액사건 재판과 관련해 우리 국민은 여러 고충이 많습니다. 첫째, 소송 절차는 여전히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어렵기만 한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 역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홀로 소송’이 대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재판이나 소송 관련 절차, 준비, 재판 및 법률 용어 등이 나홀로 소송을 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고, 결정적으로 판결 이유조차 나오지 않기에 어떻게 본인이 승소한 것인지, 어쩌다가 패소한 것인지조차 알 수가 없는 ‘깜깜이 소송’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문서 작성이나 절차적 지원에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법무사들의 소액사건 재판 소송 대리는 인정되지 않아 ‘법무사 대리 배제 소송’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들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절차상의 특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정작 재판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적절하면서도 저렴한 조력, 쉬운 재판, 재판받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결국은 그를 통해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 제고 등이 잘 이뤄지지 않아 소송에 임하는 이들에게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간단하게라도 판결 이유의 의무적 작성 및 교부, 소액사건 재판에 한해서 법무사의 소송 대리 보장 등이 진지하고, 신속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전체 소액사건 중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사건(나홀로 소송 사건)의 비율이 무려 83.2%에 달했고, 지금도 그 추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민생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을 찾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법률서비스 비용과 어쩔 수 없는 나홀로 소송이라는 또 다른 민생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법무사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법은 독점적으로 모든 법률 사무에 대한 대리권을 변호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에게는 서류작성·제출의 대행권만을 부여할 뿐입니다. 따라서 서민들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무사에게 기존에 사실상 대리인 역할을 수행해 온 개인회생사건을 비롯한 비송사건 등에 있어서는 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법무사에게 일반 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에 국한해서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예전에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을 허용해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늘 시간과 돈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비용을 절감하고 형식만 남은 불필요한 위임절차를 없애서 생업에 전념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 개선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한 법무사법 개정안,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은 매번 국회에 단골법안으로 제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액사건 재판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이 서민들의 관점에서, 주권자들의 관점에서 신속하게 개선하고 개정해야 합니다.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매일 법안 심사 회의를 열어서라도 소액사건 재판 제도를 우리 서민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꼭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상지대 초빙교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상지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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