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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호] 카드·스마트폰 대신에 얼굴로 결제하는 시대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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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호] 카드·스마트폰 대신에 얼굴로 결제하는 시대 열리나?
  • 한기홍 기자
  • 승인 2019.11.12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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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등록 기기에 본인확인을 거친 후 카드 정보와 안면 정보를 등록, 이후 안면인식결제가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서든 결제

[소비라이프/한기홍 기자] ‘핀테크’ 서비스들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 당국이 1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선정, 총 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규제샌드박스의 혜택을 받게 됐다. 특히 카드나 스마트폰이 아닌 얼굴인식을 통해 결제가 이뤄지는 ‘페이스 페이’가 연내 출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페이스 페이(Face Pay)란 카드·스마트폰이 아닌 ‘얼굴’이 결제 수단이 되는 미래형 생체결제(Bio Payment)를 말하는 것으로 얼굴인식만으로 결제하는 계산 방법을 의미한다.

카드나 스마트폰 없이도 안면인식 장비에 얼굴을 인식하면 결제할 수 있는 페이스 페이는 3D 적외선 카메라로 인식된 얼굴 정보를 카드사의 결제정보와 연결해 결제를 승인하는 방식을 따른다. 스마트폰 없이도 결제가 가능해 소비자의 편의성이 크게 나아질 전망이다.

결제가 편리하고 도난·분실의 위험이 없는 이 시스템은 고객 스스로 안면결제를 진행함으로써 결제 업무의 축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얼굴만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송금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다소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안으로 시작될 이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정된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이 아닌, 앱 인증 및 휴대폰을 통한 생체정보(얼굴) 접근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카드나 휴대전화 없이 상품 구매가 가능한 디바이스 리스(Device-less) 결제 시대의 시작은 지난 8월 신한카드를 통해 서비스된 ‘신한 페이스 페이’다. 신한카드는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에서 안면인식결제서비스를 선보인 후 사내 식당과 카페 등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면서 일반 고객 확대 방안을 추진, 상용화를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위해 안면인식정보 등록에 필요한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시범 운영 지역을 대학 등으로 확대하고자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 이번에 금융위로부터 승인받은 것이다.

페이스 페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면인식 등록 기기에 본인확인을 거친 후 카드 정보와 안면 정보를 등록, 이후 안면인식결제가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서든 결제할 수 있다. 

내년 5월부터는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도 금융투자 상품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의 상품권을 사거나 선물할 수도 있으며, 이 상품권을 한국투자증권 앱에 등록해 투자에도 활용할 수 있다. 물론 개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권은 ‘하루 최대 10만 원’이라는 단서가 있지만, 자본시장의 투자자 저변을 확대하는 동시에 투자자에게는 소액투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나카드는 별도의 금융 거래 계좌 없이도 고객이 보유한 포인트와 연계해 체크카드를 발급,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이를 이용해 포인트 잔액 내에서 결제하는 서비스를 내년 1월 출시한다. 이로써 온라인에서만 가능했던 포인트 사용이 280만 곳에 달하는 하나카드 오프라인 카드 가맹점에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용처 확대로 인한 편익 증대, 소멸 포인트 규모의 축소 등이 소비자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또한 웰스가이드는 모바일 기반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연금 가입·해지·추가 납입 등 연금자산 포트폴리오를 자문해주는 맞춤형 종합 은퇴설계를 지원한다. 웰스가이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개인이 가진 연금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웰스가이드의 해당 서비스는 다음 달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이르면 내년 3월에 정식 서비스될 예정이다. 

내년 4월부터 보이스피싱·착오 송금 예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체거래 시 송금인이 입력한 수취계좌와 휴대전화번호의 명의가 일치되는지를 확인, 불일치 시 경고 알람을 전송하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등에 대해 명의자 일치 여부, 송금인 경고 기능, 자금 이체 여부 등을 재확인하게 된다. 수취계좌·휴대전화번호의 명의인 확인을 위해 KCB는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이 가능한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이밖에도 빅데이터와 가치 산정 AI 알고리즘으로 50세대 미만 아파트의 부동산 시세를 산정하는 서비스와,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1원 송금 방식으로 출금 동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케이에스넷),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소상공인 신용평가 서비스(SK텔레콤), 대출 상품을 비교해주는 플랫폼 서비스(카카오페이·로니에프앤) 등이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등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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