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5 11:09 (월)
미리 준비하는 2020년 연말정산
상태바
미리 준비하는 2020년 연말정산
  • 성주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1.13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 가능해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소비라이프/성주현 소비자기자] 연말이 다가오며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하는 소득에 그해에 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말정산에 대한 많은 이들의 관심으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하였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란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 예상세액, 절세 방법과 같은 정보를 미리 제시하여 연말정산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10월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정보를 알 수 있고, 10월 이후의 지출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접속을 한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 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항목별 절세 도움말과 3년간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 계산 단계에서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분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해 보여준다. 따라서 카드를 사용한 것 중에서도 공제율이 다른 소비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의 사용분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단계에서는 지난해 신고한 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해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계산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연말정산 내용과 세금 부담에 대한 최근 3년간 데이터를 제공해 왜 세액이 올랐는지, 내려갔는지 원인을 알 수 있도록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영수증 발급기관 담당자를 등록하면 자료 제출 관련 정보를 빠르게 받을 수 있다. 영수증 담당자를 11월 29일까지 등록하면 담당자가 모바일을 통해 자료 제출 안내문을 제공하니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해 연말정산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얻는 것을 추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