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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험표 할인 혜택, 사용하기 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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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험표 할인 혜택, 사용하기 전 주의해야..
  • 황태인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02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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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혜택을 노린 수능 수험표 거래 및 위조 기승..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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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라이프/황태인 소비자기자] 지난 15일 대수능 이후, 다양한 업계는 '수능 마케팅'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 2020년 수능 수험표를 지참할 시 놀이공원 입장 할인, 영화관 티켓 할인 등 수험표를 가져오는 개인에게 가격인하 및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할 뿐만 아니라, 숙박 업체 등에서도 수험생이 있을 경우 가족 전체에게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등 수능 마케팅은 매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런 수험생 혜택을 노리고 수능 수험표를 불법 거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이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능 수험표를 거래하는 경우는 개인 물품 판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래한 수능 수험표를 할인을 받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 민법과 형법에 의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 민법 110조에 따르면,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형법 제347조를 적용할 시, 수능 수험표를 통해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시에 10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수능 수험표의 사진을 교체하여 수험생 혜택을 받을 경우, 형법 제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 및 변조로 간주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능 수험표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수능 수험표를 팔거나 교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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