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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는 소주병에 붙은 '여성 연예인'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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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는 소주병에 붙은 '여성 연예인' 볼 수 없다.
  • 박수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02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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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는 '대한민국'이 유일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박수진 소비자기자]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음주 소비 조장 방지 및 음주 미화 방지를 위해 술병 등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류 광고 기준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0조 내용을 수정하여 소주병 등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여성 연예인이 소주병에 붙어 있는 것은 여성 상품화라는 소비자의 지적에 따른 방안으로 보인다.

 실제로 편의점이나 마트에 파는 소주병을 보면 여자 연예인들이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유혹하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어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과 성 상품화의 논란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높은 술 소비로 인하여 음주 폐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금연정책에만 몰두하여 절주 정책이 부진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금연정책으로는 흡연 경고 그림을 부착하거나 담배가격의 상승 등 강화되고 절주 정책으로는 상대적으로 미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보건복지부 의원인 남인순 의원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조인성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장에게 "담뱃갑에는 암 환자 사진이 붙어 있지만,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 있다”라며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지만,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 차가 너무 크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사례는 한국밖에 없다고 하는데,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에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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