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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1위 농심의 불공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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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1위 농심의 불공정행위!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6.05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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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은 2011년 경영실적 기준으로 국내 시장점유율이 라면류 70%, 먹는 물은 1위를 기록하는 독과점업체이다.

농심과 특약점계약을 체결한 전국의 중소 도매상인(특약점)을 통해 약 40%를 공급하고 있고, 이 중 라면특약점은 약 400여개, 먹는 물 특약점은 약 150여개에 달한다.

그러나 국내 라면, 제과, 음료, 물 소비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농심 재벌의 특약점 정책과 운영행태는 중소 도매상인들에게는 ‘노예계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가혹하고 일방적인 것이었다.

재벌·대기업은 막대한 부를 쌓고 있지만, 이해관계인인 중소 도매상인들은 오히려 망해가고 있는 현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는 요즘에도 농심 재벌의 특약점에 대한 횡포와 불공정거래 행위는 계속되고 있어서 결국 공정위에 신고하게 된 것이다.

농심 재벌 특약점 운영의 대표적인 문제로는, △라면·물 특약점에 대한 일방적인 매출목표 부과, △일방적 매출목표 부과에 따른 부작용, △판매장려금 약정 및 지급의 허구, △거래조건 차별, △일방적 계약해지와 재계약거부 등으로,

농심 재벌과 특약점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특약점 사업자들은 수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없고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도, 농심 재벌의 요구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계약해지나 재계약 거부가 두려워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빚을 떠안은 채 고통 속에서 특약점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농심 재벌은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중소 도매상인들이 집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특약점 중소 도매상인들에 대한 감시와 위협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참여연대, 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준) 등은 공동으로, 농심재벌의 횡포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엄단할 것을 촉구하고 경제민주화 실현이 시급함을 호소해왔다.

또 작년 7월 공정위 신고 당시부터, 공정위에 전국적 차원에서 재벌·대기업의 대리점과 가맹점에 대한 불법행위 전반과, 재벌·대기업의 도매상권 침략 행위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당시 공정위가 전국의 대리점, 특약점,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면 최근의 배상면주가 대리점주 자살 사태, 편의점주들의 잇따른 자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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