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김경연 소비자기자] 여러 신용카드 또는 멤버십 카드들은 이를 이용해 물건을 결재하면, 결제 금액에 따라 그에 대한 일정 비율이 카드 포인트로 적립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카드 포인트는 대개 5년의 유효기간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카드 포인트는 잘 사용되고 있을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적립되었으나 미사용으로 인해 소멸한 카드 포인트의 금액이 약 1,024억 원, 올 상반기 동안은 49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그동안 적립해 둔 카드 포인트가 사용하기도 전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카드 포인트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적립된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으로 전환해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포인트 현금화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에 전화해 포인트 현금화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사용하던 카드를 해지할 때에도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화해서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보유 중인 포인트는 국세 납부도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텍스(cardrotax)에서는 카드 포인트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낼 수 있다. 또한,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포인트를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파인, 여신금융협회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카드 포인트와 소멸 예정 포인트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자신의 잠자고 있는 카드 포인트를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다.